질의응답

POST

투자이민을 고려중입니다.

원본글 :

전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개인병원 운영중인 의사입니다.
자녀교육 문제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1. 연방정부와 퀘벡주 투자이민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대충 내용을 봐서는 투자금도 같고, 차이점을 잘 모르겠는데요.

2. 영주권을 받은 뒤 원하는 주에서 정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남편은 한국에 남아서 계속 병원을 운영할 예정이고,
저와 아이들만 캐나다에 남을 생각인데 이럴 경우에 남편의 이름으로
이민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직장경력이 있으나, 투자이민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으로 이민 신청을 한 경우, 남편은 캐나다 체류를 지속하지 못해
영주권이 취소되면 퇴직 후에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연방 정부와 퀘벡주 투자이민의 차이점.

 

연방정부와 퀘벡주 투자이민은 현재 캐나다내 유일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입니다.

투자조건이나 투자 금액에 관해서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자격 요건에 관해 다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 투자이민은 직장인인 경우 부하직원 5명 이상을 반드시 증빙해야 합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재무제표 상으로 100% 지분소유일 경우 연매출 C$500,000 이상, 순이익 C$50,000 이상, 직원수 2명 이상 (full time) ,  총자산 C$125,000 이상 이 4가지중 2가지 이상이 최근 5년간 2년 이상  해당사항이 되셔야 합니다.

반면에 퀘벡주 투자이민은  이 부분에 관한 증빙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경우 관리자로서 입증이 되면 되고 사업자인 경우 성공적인 자기 사업자이면 됩니다. 자산에 관한 증빙은 이 두 투자이민다 C$800,000 이상을 증빙하시면 되고 자산의 범주는 부동자산+유동자산-부채 입니다. 과거에 퀘벡주는 본인자산만을 인정했던 관례를 폐지하고 연방투자이민과 같이 본인, 배우자 자산을 통틀어 인정하고 증여나 상속도 6개월 이상이 됐으면 본인의 자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2. 영주권을 받은 뒤 원하는 주에서 정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방 투자이민은 거주지역에 관한 제한이 원래 없는 이민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주 어디에서든

거주가 가능하십니다. 퀘벡의 투자이민 경우도 특별히 거주지역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랜등은 퀘벡주로 해 주실것을 권유 드립니다.

 

3.  남편은 한국에 남아서 계속 병원을 운영할 예정이고,
저와 아이들만 캐나다에 남을 생각인데 이럴 경우에 남편의 이름으로
이민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직장경력이 있으나, 투자이민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민신청 가능하십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특별한 조건이 없는 이민이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자격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이 주신청자가 되시는게 좋습니다.

남편분의 경우 영주권 갱신이 부득이 하여 다시 신청하셔야 할 경우 재신청은 가능하나 배우자 분이 남편분을

초청 하실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이민법인대양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