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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성공률은 얼마나 되나요 ?

질문 :  저는 예전에 이민을 신청했다가  대행업체의 실수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이 사정상 꼭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싶은데요. 다시 신청할 수 있는건지요?

다시 신청한다면 합격할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부탁입니다꼭 가고 싶어서요.

도와 주실 수 있는 방법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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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 ㈜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이민 법률 관련 상담 책임자 김훈 차장입니다.

 

간략하게나마,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그 절차가 어떤 이유에서건, 처음 준비 하셨었던 캐나다 이민 준비가 누구에(대행 업체 실수) 잘못이 되었건 성사 되지 않았다 하시니, 진심으로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전문가로써 죄송하다는 말씀과 신청 했었던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을 재 신청 하는것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신청 하셨었던 이민 프로그램에 문제점을 더욱 보안 점검 하여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지요? 고객님의 포괄적인 질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민법인 대양 홈페이지(www.dyimin.com)에는, 한층 업그레이드(Up-grade) 되어있는 “SELF 자격판정을 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관문이라 말씀 드릴 수 있는 고객님의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고객님께 가장 알맞은 캐나다 이민의 형태로는 크게, 캐나다 연방 이민(순수투자/전문인력), 또는 캐나다 주정부 이민을 생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현재 생각 하고 있는 캐나다 연방 이민의 자격 요건 및 기타 주정부 이민의 조건을 아래 표에서 확인 하여 주십시요.

 

1.    캐나다 연방 순수 투자 or 퀘백 순수 투자 조건 :

- 사업자일 경우: 이민신청일 이전 5 최소 2년간 적합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지분의 일정부분을 보유 하며(10% 이상) 연간 매출액 순수익, 순자산, 근로자수 등의 최소기준을 충족

- 직장인일 경우: 이민신청 이전 5 최소 2년간 매년 최소 5명의 정규직 근로자 관리 경력.

- 사업자 + 직장인의 경우 : 가지 자격으로 이민신청일 이전 5 최소 2 경력.

 

- 최소 C$80 만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중 투자액 C$40만 달러를  캐나다 수취은행에 납부해야 함.

- 투자금은 5 경과 완전반환(이자 없음)되며, 정확한 반환일자는 캐나다 민성(CIC) 투자금 40 달러를 수령한 일자에 따라 결정.

 

 

 

 

 

 

 

100 % 지분일

50% 지분일

매출액

C$ 500,000

C$ 1,000,000

당기 순이익

C$ 50,000

C$ 100,000

자본 총계

C$ 125,000

C$ 250,000

직원

2

4

 

 

 

 

 

 

 

 

 

 


2.   캐나다 연방 전문인력 특징 및 조건 :

무 조건부 비자

서류만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사

자산의 구체적 증빙 필요 없음

인터뷰 없음

거주지역 제한 없음

영주권  취득 후 취업 및 사업 조건 없음

가장 경제적인 수속비용

하지만, 영어 시험 “IELTS(16점 만점)”, 및 불어 시험 “TEF(8점 만점)”을 통한 고객님의 67점 이상을 획득 하셔야 합니다. 6개 항목들(교육/경력/나이/고용계약/현지적응력/영어 및 불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이민법인 대양의 캐나다 이민 법률 전문가와 말씀 나누시기를 희망합니다.

 

3.   주정부 이민(New Brunswick/Manitoba) 특징 조건 :

수속기간이 연방이민에 비해 빠름

한국어 인터뷰가 가능하므로 영어를 못하시는 분도 신청이 가능(, New Brunswick은 영어 인텨뷰)

주정부 접수비가 없으며 점수 증빙이 필요 없음(단, New Brunswick 은 기본적 점수 심사)

이주 후 바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NB 주의 경우 3개월 대기)

벤쿠버, 토론토에 비해 생활비와 주택가격이 비교적 저렴

벤쿠버, 토론토에 비해 한인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낮아 영어교육 환경이 좋음

 

직장인일 경우 :  최근 5 최소 3 이상의 Management (상급관리자) 경력을 보유한 직장인.

 

사업자일 경우 : 성공적인 자기사업자면 신청 가능.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경험이 중요)

캐나다 주정부에서 사업을 시작할 성공할 있는 경영능력을 심사.

(이자, 배당금, 자본수익 투자수익 창출을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가 아니어야 )

 

이상 간략하게 고객님의 질문 사항과 함께 기타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의 캐타고리(종류)에 대하여 짧게 설명 드렸습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 하였으나, 고객님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관계로 감히 질문주신 몇 %의 확률로 이민이 가능할까 답변 드리기 보다는 캐나다 이민의 정점과 단점을 고루 확인 후(물론 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3자의 말에 의해서가 아닌 직/간접으로 고객님께서 캐나다 이민의 보다 많은 지식을 쌓고 캐나다 이민 전문가(CSIC)와 같은 법률가의 자문을 얻으실 수 있다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하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

연락처: 02) 556-7779

e-mail: kyle@dy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