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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를 통한 영주권 신청시 남편은 제외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로 근무한지 딱 10년이 되었네요,
우연히 사회복지사로 캐나다 이민을 갈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제가 주신청자이고, 아이들이 둘 있는데요.
남편은 신청대상자에서 제외시킬수도 있는지요.
남편은 캐나다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없는데, 수속료. 신체검사비등 이것저것 지불해야 되는 돈이 있어서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2010년 06월 28일 변경 된 “전문인력(기술이민) 이민법” 과 같이 29 가지 캐나다 내 부족직군 안에 “사회 복지사(Social Workers)”, 의 자격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시며,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이별/이혼/등), 전 가족이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것이 보다 수월하게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으리라 말씀 드려보며, 전 세계 160여 개국의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있어 비록, 금액적인 면에 있어 조금은 부담 될 수 있으나, 남편분의 신청도 함께 이루어져 훗 날을 대비할 수 있기를 희망 드려봅니다.
영주권 취득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말씀 나눌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