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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 초청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남편될 사람이(지금은 결혼 전 입니다) 전문인력 이민을 준비 중 입니다. 자격조건은 된다고 하는데 혼자 준비하려니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네요. 그래도 불안하여 문의 드립니다.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 전에 영주권이 나온다면 저는 배우자 초정 이민 조건은 안될 것이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배우자 초정 이민의 정확한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셔요, 고객님 ? ㈜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이민 법률 관련 상담 책임자 김훈 차장입니다. 간략하게나마,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나다 배우자 초청 이민은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혼인관계에 의해 배우자가 된 상대방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은 법적으로 인정 받는 결혼신고 자료를 증빙 할 수 있거나,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대한 내용을 증빙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 자격으로는 초청하는 사람의 자격이 1.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2. 배우자를 초청하는 시점에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법적절차에 따라 혼인 신고가 되어 있거나, 1년 간 사실혼 관계를 증명 하실수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에 대한 수속 절차는 ㈜ 이민법인 대양 이민 자격 상담/판정 - 구비서류 제출 - 초청 신청서 및 캐나다 이민 신청서 작성/접수 - 초청장 발급 후 이민 신청서 접수 - 캐나다 이민 비자 발급 - 출국 - 캐나다 landing - 캐나다 영주권 취득 2010년 1월 기준 수속 기간은 약 6-10개월 소요 예정입니다. 고객님의 말씀과 같이 결혼 전에 배우자께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 하신 다면, 초청하는 사람이나 초청 받는 사람의 학력, 경력, 재산에 대한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수속 기간이 기타 캐나다 이민 종류에 비해 빠르며, 수속 기간 중에 초청 받는 분은 방문비자 신청 및 연장을 통해 캐나다에 체류 하실 수 가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고객님의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dyimin.com) 에서 확인 하실 수 가 있으며, 본인에게 맞는 보다 정확한 지식을 ㈜ 이민법인 대양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상세한 내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 연락처: 02) 556-7779 e-mail: kyle@dy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