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답변드립니다.
대양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 배우자 초청 이민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우선 초청인(sponsor)이 되시는 남편분께서 캐나다에 있지 않으셔도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신청 시에 캐나다 거주를 위해서 들어갈 입국 시기등을 기재하고,
영주권 취득 후에는 캐나다에서 거주 하시는 것이 초청이민의 취지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자는 5년단위 기간에서 2년이상 캐나다에 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해외에 체류 중인 캐나다 시민권와 동반거주하는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캐나다 거주 의무기간이 유예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주 계획이 지금 없으시더라도, 배우자 초청 이민의 수속기간(최소 1년여 이상)과,
영주권 취득 후 한국 체류가 상당기간 가능한 점등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팀 드림
원본글 :
안녕하세요,
2017년 5월 캐나다에서 캐나다인 남편과 결혼하여 캐나다와 한국에 모두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 후 2017년 9월 한국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저희 부부 모두 캐나다에서 거주할 계획은 없지만 미래를 위해 미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해서 문의합니다.
1. 남편이 캐나다에 있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2. 현재 캐나다로 이주할 계획은 없지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