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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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혼 관계의 배우자 점수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원본글 :

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전문인력이민을 준비하다보니, 점수때문에 문의를 드리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현재 저의 아내와 저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결혼식은 작년에 했구요.

현실적으로 당분간 혼인신고가 어려울 듯하고,

영어점수의 압박으로 배우자 점수를 취득한다면 좀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듯 하여서

저 같은경우에 사실혼을 증빙하는것 만으로는 배우자 점수를 인정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민법상 사실 혼 관계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 사실이나 우리나라 현실상 법적인 서류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과정으로 배우자의 부분을 증빙하기 보다는 가급적 서류상으로 혼인신고를 하신 후

배우자의 점수를 받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타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