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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해외 출생 시민권 개정 법안, 무기한 계류

8월까지 연기··· 12월에나 통과될 듯

 

외국 태생 캐나다인 2세의 해외 출생 자녀에게도 부모의 시민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당초 6월 중순까지 기존 ‘2세대 컷오프 규정’(second-generation cut-off rule)을 폐기하는 법안(C-71)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8 9일까지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지난해 12 “1세대 해외 출생 자녀에 한해서만 캐나다 시민권을 자동 부여 하는 시민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연방정부에 2024 6 19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명령했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3일 시민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회에 상정했으나, 보수당이 두 번이나 반대표를 던지면서 만장일치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연방정부가 온주 법원에 법안 처리 기한을 8 9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19일 법원 측이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법안 C-71가 정식으로 통과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언이다. 법원 측은 올해 12월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결정하기 위해 8 1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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