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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수국적자, 6개월 체류·취업시 병역의무 주의

▶ 동포청 국적법 설명

▶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단기 방문은 문제없어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은 한국정부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더라도 한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의 이은영 사무관은국적 및 병역법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부모 중 한 사람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만약 기간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되면서 병역 의무자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다만기간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국외거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경우, 24세부터 25 115일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한 만큼 한국을 오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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