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 2세
▶ 출생·이혼신고 등 한국내 신청기록 없어, 국적이탈 사실상 막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최모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줄곧 미국에서 살았다. 대학생인 최씨는 올해 한국의 한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갈 예정이었다. 교환학생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영사관 측은 최씨가 선천적 복수국적이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가지고 귀국해야 한다고 알렸고, 한국에 출생신고 조차 되지 않은 최씨는 한국 여권을 만들 수 없어 끝내 교환학생을 포기해야 했다.
자신도 몰랐던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최씨는 ‘국적이탈’을 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이혼 사실이 발목을 잡았다. 한국에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최씨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혼한 최씨의 부모님이 한국에 혼인신고를 한 후 최씨의 출생신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결혼해 한국에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최씨의 부모님은 딸의 국적이탈을 위해서 불필요한 혼인신고를 해야하는데, 이혼 후 현재 다른 배우자와 재혼한 상황에서 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