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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비자 자녀 신분변경 쉬워져
이민국(USCIS)이 H-1B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정책을 변경했다.
USCIS의 새로운 정책 업데이트로 미국 내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이 F-1 학생 비자로 쉽게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천 명의 H-1B 비자 소지자들의 자녀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전 정책에 따르면, 학생 비자는 프로그램 시작 30일 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비자 만료와 학생 비자의 유효 기간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공백(gap) 없이 여러 차례 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변경된 정책으로 F-1 학생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후속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즉, F-1 신분 변경 신청이 보류 중인 동안 신청자는 자신의 비이민 신분을 변경 또는 연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