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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 연방법원 “다카 위법” 판결에 다시 득세하는 ‘반이민’
텍사스 등 보수 성향 주 승소바이든 항소 방침 밝혔지만대법 판결 전망 밝지 않아
버락 오마바 전 미국 대통령이 도입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DACA·다카)’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섰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지하려다 연방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존속된 이 제도가 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2007년 이전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지만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갖추지 못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중남미인들이 주요 수혜 대상이지만, 아시아에선 한국 출신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7일(현지시간) 앤드루 헤넌 텍사스주 소재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전날 2012년 도입된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의회가 정당한 허가 없이 미국에 들어온 이들의 추방을 대규모로 유예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다만 이미 다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는 65만여명에 대해선 상급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혜택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헤넌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