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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라진 이민국…신청자 편의 대폭 개선
▶ 서류보완 없이 거부 허용한 심사지침 폐지
▶ 고용허가 유효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프리미엄 프로세싱도 운영 방안 추가 개정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당국이 앞으로는 이민자들의 이민신청 서류를 거부하기 전 반드시 추가서류 보완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고용허가(EAD) 유효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키로 하는 등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 개선 방안을 내놨다.
9일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서비스 정책지침 개선안을 발표하고 개선된 정책 지침을 일선 이민행정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정책개선안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개정된 이민서류 처리지침을 폐지해 이민신청자들이 이민서류가 최종 거부되기 전 서류보완 기회도 갖도록 한다는 한다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