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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2시간 내 발급됐어야 인정”


▶ 한국 입국시 음성확인서 의무화 문답풀이
▶ 미제출 또는 기준 미달이면 시민권자 입국 불허, 한국 국적도 14일간 격리… 비용도 본인 부담


오는 24일부터 한국 방문시 미 시민권자(외국적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와 유학생(한국 국적자) 등 모든 입국자들은 유전자증폭(PCR)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본보 11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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