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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포기] 코로나19로 외국국적포기 의무기간 임시 연장

 
1년 지나도 외국국적포기 6월 30일까지
국적을 취득한 대상자에 대한 구제 방안

 
한국 법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감염증확산 방지를 위해 민원인의 기관방문을 최소화할 필요에 의해 일부 국적업무를 중단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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