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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크게 바뀐 '캐나다 노동법' 9월 공식 발효
노동법 전면 개정... ‘근로자 권리보호’가 핵심
1일부터 발효돼, 연방 산하 고용주 법령 따라야
연방정부가 지난해부터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새로운 노동법(Canada Labour Code) 체계가 노동절인 지난 1일부로 공식 발효됐다.
연방 노동부는 은행, 항공, 철도 운송, 통신 등의 연방 규제 산업 전반이 이번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아 새롭게 규정, 1일부로 정식 시행됐다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환경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1995년에 제정된 현행 노동 법규가 변화하는 오늘날의 경제 및 노동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추진됐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크게 유급 병가와 휴가 기간 연장, 초과근무 거부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 주정부 근로기준법의 일부 법규를 따른다.
앞으로의 노동법상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 장소 및 일정과 관련하여 유연한 근무 계획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한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