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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속지주의 거부는 위헌…잇단 소송 불가피

 
출생 시민권 제한은 수정헌법 14조 위배
의회 헌법 개정 절차 거치지 않아 논란

공화 그레이엄의원 "개정안 상정할 것"
시행되면 원정출산 원천 봉쇄될 듯


수정헌법 제14조 1절(section 1)의 '속지주의'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구상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어 만약 발동된다면 큰 논란 속에 줄소송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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