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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적이탈 재외동포 남성 41세 넘어도 F-4 자동 인정 불가

 
법무부 장관의 허락을 받도록 법 개정

부모 모두 외국국적 때 태어난 경우 제외
 

지난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자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1세가 넘어도 자동으로 F-4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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