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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PT 자동폐기 ‘주의’

 
이민서비스국(USCIS)이 OPT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내에서 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소속이 바뀔 경우 자동 취소된다며 경고했다.

이민국은 F-1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학교를 옮기거나 같은 학교라 하더라도 학위가 바뀔 경우 기존에 승인된 OPT는 자동 소멸되는 만큼 이때 노동승인서류(EAD)도 파기됨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이같은 경우에도 계속 일하다가 적발될 경우 불법노동행위에 해당돼 최고 추방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민법 위반에 따라 거액의 범칙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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