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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동 학대 피해자 특별영주권, 트럼프 행정부 슬그머니 축소
종전 21세서 18세 미만으로
이민단체들 "편법이다" 반발
부모로부터 학대·방치된 미국 내 미성년 이민자가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이민자 청소년(SIJ.Special Immigrant Juvenile)'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별도 고지 없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그 동안 21세 미만 청소년에게 부여해 온 SIJ 지위가 최근 들어 18~21세 신청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아 뉴욕시에서만 최소 81명이 거부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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