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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체류 청소년 보호 브리지법안 본격 추진
추방유예, 워크퍼밋 3년간 허용, 갱신 가능
기존 DACA 승인자, 향후 유자격자도 혜택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계속 제공하려는 브리지법안이 연방의회에 공식 상정돼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이 곧 확정되면 DACA로 승인받은 75만명의 드리머들은 물론 향후 유자격자들도 모두 3년짜리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해 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오바마 추방유예정책 폐지로 추방 공포에 빠졌던 드리머들을 보호하려는 워싱턴 정치권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오바마 추방유예정책(DACA)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계속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 퍼밋을 제공해 보호해주려는 브리지법안(BRIDGE ACT: Bar Removal of Individuals who Dream and Grow our Economy)이 연방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상정돼 본격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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