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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체청년 희망' 이민개혁 행정명령 수포로

대법원, 재심 요청 기각
대선서 힐러리 집권 시
새로운 법안 실낱 기대

마지막 희망마저 좌절됐다.

전국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유예를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3일 연방대법원에 의해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회기 첫날인 이날 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9명의 대법관이 모두 충원됐을 때 다시 심의해달라"며 대법원에 제출한 행정명령 재상고심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심 요청 기각'이라는 최종 결정문만 발표한 채 어떠한 코멘트도 남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찬반 동수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하급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행 무산된 상태를 최종 판결로 유지하게 됐다.

지난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를 골자로 하는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지난 2년간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발동 약 한달 후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들은 "행정명령 시행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며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시행 중지 요청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항소법원도 1심 판결 지지 결정을 내렸다.

시행이 유보된 상태에서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졌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은 표결에서 찬반 각각 4대4로 양분되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하급법원의 결정이 유지됐고 행정명령 시행은 결국 무산됐다. 이에 지난 7월 오바마 행정부의 재심 요청으로 불씨가 살아나는가 싶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심의를 진행한 결과 결국 기각 결정을 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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