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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리머들 추방유예 갱신 4~5개월전 신청하라
이민국 180일전 리마인더 노티스, 4~5개월전 접수
워크퍼밋 적체로 제때 갱신못받아 심각한 피해
추방유예 혜택을 받고 있는 미국내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워크퍼밋 적체현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민 서비스국이 조기 갱신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민국은 드리머들에 대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유효기간 만료 180일전에 리마인더 노티스를 보내고 4~5개월 전부터 갱신신청서를 접수받는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나섰다.
2012년의 오바마 추방유예정책으로 구제받은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2년 유효기간이 끝나고 갱신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는데 최근의 워크퍼밋 적체 현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드리머들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받으려고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적체현상으로 제때에 연장승인을 받지 못하면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초비상이 걸려 있다.
이에대해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서류 적체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드리머들부터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이민서비스국은 15일 드리머들이2012년 중순부터 부여받은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2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훨씬 이전에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라는 공지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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