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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3순위 1년내 영주권 취득은 신기루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 실제로는 2년은 족히 걸려
컷오프 급진전 불구 1단계 1년안팎, 2단계 4개월, 3단계 4개월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년이내로 대폭 단축된 것으로 보이지만 신기루일 뿐 실제로는 적어도 2년은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인 영주권 문호에서 컷오프 데이트가 급진전됐으나 1단계 노동허가서부터 1년 안팎이나 발목 을 잡히고 2단계와 3단계 이민국심사에서도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며 늑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1년내 영주권 취득 ‘신기루’=취업이민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데 4~5년이나 걸리던 기다림 고통이 거의 사라졌으나 1년내 그린카드 취득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신기루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의 경우 1단계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2단계 이민 페티션(I-140),
3단계 이민신분조정신청, 즉 영주권 신청서(I-485)를 거쳐야 하는데 겉보기에 1년내 그린카드 취득이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2년은 족히 걸리고 있다.
◆비자블러틴 착각=취업 3순위 신청자들이 1년내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된 것은 마지막 3단계에서 적용되는 비자 블러틴에서 컷 오프 데이트가 급진전된데 따른 것이다.
국무부가 발표한 5월 비자블러틴에서 취업 3순위의 컷오프 데이트는 2015년 1월 1일로 설정됐다.
따라서 5월 1일부터는 취업이민을 시작하면서 받은 자신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2015년 1월 1일 이전일 경우 2단계인 취업이민 페티션(I-140)과 3단계인 영주권신청서(I-485), 워크퍼밋(I-765), 사전 여행허가서(I-131) 등을 동시 접수할 수 있다.
비자블러틴만 보면 컷오프 데이트상으로 4개월이면 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돼 이민을 신청한지 6개월 내지 1년이내에 그린카드를 받는 시대가 열린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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