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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지지부진'
법안 공동발의자 ‘실력자 없어’
한인들 ‘실세 의원’들 공략해야
지난 7일 마감된 2015~2016회계연도 전문직 취업(H-1B) 비자 사전접수 결과 경쟁률이 3대 1에 육박하면서 한인 신청자들도 대거 탈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은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월 피터 로스캄(공화·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이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HR 1019)’을 다시 상정했지만 의회 내에서 이를 추진할 핵심 세력이 부족하기 때문.
이 법안에는 18일까지 민주당 18명 공화당 16명 등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113차 회기 때 2013년 4월 법안(HR 1812)이 상정된 후 그 해 연말까지 3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빠른 속도다.
하지만 정작 법안 처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의원들로부터는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어 지난 회기와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3차 회기 때도 한인사회의 서명운동 등에 힘입어 2014년 회기 마감 때까지 공화당 57명 민주당 54명 등 총 111명의 의원이 지지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끝내 소관 위원회에서조차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법안은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소관 위원회인 법사위원회의 가결 후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돼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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