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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온 한인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민 와서도 국민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최근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민을 가더라도 국민연금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수급자가 원하면 해외송금도 가능하다. 해외송금을 신청하면 수급자가 지정한 화폐로 송금해 준다. 송금 수수료 및 국제 전신료 같은 수수료는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한다.
하지만, 수급자의 귀책으로 입금할 수 없을 때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미국으로 이민 온 당사자가 송금을 원하면 해외송금신청서, 통장 또는 거래내역서 등 기타 본인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해외수급자는 총 6417명이며, 이 가운데 해외계좌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979명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을 막고자 국외 이주자나 국적 상실자를 상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