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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 추방유예 대상자, 석방또는 불체포 시작

국토안보부 수감시 석방, 단속시 불체포 지시
추방유예 대상자 500만 이미 실질 혜택

미국이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라 추방유예 대상자들에 대해선 수감시 석방하기 시작하고  이민단속에 걸릴 경우에도 체포하지 않는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추방유예 대상자 500만명이 이미 석방 또는 불체포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시작해 주목을 끌고 있다.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라 곧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까지 받을 불법이민자 500만명이 수감 중일 때에는 석방되고 이민단속에 걸리더라도 체포되지 않는 보호조치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추방유예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르면 ICE와 CBP는 이민구치소에 수감하고 있는 이민자들 가운데 형사범죄자가 아니고 추방유예를 승인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신원을 확인해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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