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미국] 불체자 대상 이민사기 유의
행정명령 시행, 면허발급 관련 금전요구 등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과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운전면허증 발급 조치를 앞두고 이를 악용한 ‘이민사기’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돼 각 사법기관들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민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또 캘리포니아주 의회에도 이민사기 예방을 위한 사기행위 단속 및 관련규제 법안이 상정되는 등 유관기관들의 이민사기 대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발표와 관련 불체자 대상 이민사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검증되지 않은 단체나 컨설턴트 주의보를 내렸다. 검찰은 무자격자나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의 ▲이민국 수수료 외의 금전 요구 ▲이민국 제출서류 100% 대행 또는 임의기재 ▲부정확한 정보제공 ▲급행수속 제안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도 지난 15일자로 성명을 내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때 33달러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며, 운전면허증 발급을 도와준다는 것을 미끼로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사기행위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