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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 남용 `철퇴`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TFWP) 남용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제이슨 케니(Kenney) 캐나다 고용·사회발전부 장관은 관련 처벌 규정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24일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개정안은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의 규정 위반자에 대해 500달러~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정도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LMIA(노동시장영향평가) 및 취업비자 박탈,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 영구 금지 등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위반 고용주의 이름은 블랙리스트를 통해 대중에 공개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외국인 임시 근로자 채용을 2년동안 금지하는 것에 불과한 현행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다. 의사록에는 벌금 규모에 대해서는 "위반자의 사업장 규모, 위반 정도와 과거 위반 사례 등을 토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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