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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신청자들 모든 이민서류 제출 곤혹
미국 최초 입국시부터 비자, 연장및 변경 서류 제출해야
체류신분상실 여부, J-1 본국귀국 의무 여부 집중조사
미 이민서비스국이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모든 이민증명 서류들을 제출받아 엄격하게 정밀 심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민국은 특히 체류신분 상실 여부와 교환연수 비자 소지자의 본국 2년 거주 의무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마지막 단계에서 그린카드를 손에 쥐려는 순간 미 이민국의 심사 가 까다로워져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마지막 3단계에서 신청하는 이민신분조정 (AOS: Adjustment of Status)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문에 영주권 문호가 열려 영주권 신청서로 불리는 I-485를 제출하는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마지막 관문에서 상당히 높아진 장벽에 부딪혀 당황해 하고 때로는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치명타를 맞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미 이민서비스국은 I-485를 접수하는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미국 입국시부터 발급받은 체류비자와 신분변경 등 모든 이민증명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미 이민국은 모든 이민증명 서류들을 제출받아 주로 두가지 점을 집중 심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미국내에서 체류비자와 체류신분을 제대로 유지해 왔는지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
만약 체류비자가 도중에 만료됐거나 체류신분을 연장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갭이 있으면 그린 카드 신청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이민국은 특히 비자만료 또는 중간과정의 갭으로 체류신분을 상실한 기간이 6개월~1년미만 이면 3년간, 1년이상이면 10년간이나 미국재입국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지를 정밀 조사해 영주권 기각을 최종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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