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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불법취업 한인셰프 추방절차 진행 중
불법체류 신분으로 일을 하다 국경서비스국과 이민국 단속에 적발돼 체포된 한인 정모(6일자 A1면)씨가 추방을 기다리고 있다.
노스욕 일식당에서 셰프로 일하던 정씨는 지난 1일 오후 식당으로 단속을 나온 서비스국 직원에 의해 불법노동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정씨는 방문비자 만료일도 약 2년9개월 정도 지난 불법체류 상태였다.
이민국 서부 구치소로 이송된 정씨에 대한 보석적부심이 5일 오전 9시에 열렸고 약 3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보석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정씨는 그대로 구치소에서 지내며 추방청문회를 기다리는 중이다. 정확한 추방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민·난민보호법은 노동허가 없이 캐나다에서 일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강제추방 등의 처벌을 받는다. 현행법상 불법노동자를 고용한 업주도 최대 5만 달러에 2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