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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방향 네 갈래 가닥
(1)중범 연루된 이민자만 단속
(2)추방유예로 불체자들 구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내용이 크게 네 갈래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전문지 '더 힐'은 6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과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방안을 크게 네 가지로 소개했다.
우선 법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조직범죄나 중범죄에 연루된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도록 이민단속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지침을 하달하는 것이다. 현재는 이민법 위반이나 경범죄자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우선 추방 대상이 되는데 이를 바꾸는 것. 하지만 이 방안은 적극적 의미의 불법체류자 구제와는 거리가 멀어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만이 클 수 있다.
로컬 경찰에 체포돼 구금 중인 사람의 지문을 채취한 후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불체자일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인계하는 '시큐어 커뮤니티(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을 철폐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 방안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뉴욕시를 비롯한 많은 로컬 정부들이 최근 ICE의 '구금연장영장(detainer)'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기로 하고 있어 프로그램 자체의 위력이 퇴색한 만큼 행정명령에 포함돼도 그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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