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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건강검진 서류 유효기간 단축
영주권 건강검진 서류 유효기간 단축
18개월서 12개월로 줄여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는 건강검진 결과의 유효기간이 6개월 단축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30일 건강검진 서류(I-693)의 유효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규정상 I-693의 유효기간은 12개월이지만 그동안 이민서비스국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나 성병 등에 감염되지 않은 경우에는 18개월 정도까지 탄력적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영주권 신청에 사용되는 건강검진 서류는 12개월이 넘지 않은 것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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