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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도 조심해야
한국 방문 등 불편 겪을 수도
만 23세까지 국적선택 끝내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USC 3학년에 재학중인 김모 양은 최근 한국의 유명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려다가 곤란을 겪었다. 6개월 기간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돼 오는 8월 말께 출국을 하려고 준비하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여권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양은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될 것이란 생각도 했지만 LA총영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한국 입국시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스러웠다.
비자 면제프로그램에 따른 무비자 방문은 3개월까지라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김양은 그 이상 한국에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인 김양에게 비자 발급은 원천적으로 불가했다. 김양의 경우 더욱 황당한 것은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상황이고, 국적이탈 신고가 돼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결국, 김양이 한국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국적이탈 신고가 선행되고, 이어 김양의 출생신고가 마쳐져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문제는 병역과 관련해 남성들만의 것으로 인식돼 왔지만 김양처럼 여성도 국적과 관련해 불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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