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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시민권법 전면 개정 초읽기

“한 세대 만에 변화… ‘원정 출산’ 관련 속지주의 원칙 수정은 없을 듯”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크리스 알렉산더(Alexander)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최근 캐나다 공영방송 C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회기에서 시민권법(Citizenship Act)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한 세대 만에 시민권법 전면 개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렉산더 장관은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원정출산’ 등의 문제 예방을 위한 속지주의 원칙 수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기 위한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알렉산더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원정 출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말하기에 아직 너무 이르다”며 “이번 시민법 개정에 속지주의 원칙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권 수속 기간은 단축, 의무 거주 기간은 연장
이번 개정안에 시민권 수속 기간은 단축하고 신청에 필요한 의무 거주 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민권 수속 기간(2011년 10월 1일~2012년 9월 30일 사이 접수 신청서 기준)은 2~3년 정도다.

알렉산더 장관은 “개정안이 현재 심사 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려, 심사 적체로 이어졌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의무 거주 기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렉산더 장관은 의무 거주 기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무 거주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앞서 지난 11월 이민 정보지 렉스베이스는 “현재 의무 거주 기간인 ‘최근 4년 가운데 3년’을 ‘최근 6년 가운데 4년’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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