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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족이민 대폭 축소 전 형제 자매 초청 해두자
영주권을 취득한 지 10년째가 된 LA 한인 김모(46)씨는 그동안 미뤄오던 시민권 신청을 지난여름 서둘러 마쳤다.
영주권을 딴 뒤 별다른 시민권 취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올 들어 연방 상원에서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시민권 신청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김씨는 “이민개혁법안에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형제자매 초청을 하기 위해 서둘러 시민권을 신청했다”며 “이민개혁이 조만간 성사될 전망이 있는데 연방 상원 법안대로 유지된다면 처남 등을 초청할 길이 막힐 것 같아서”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한인 정모(50)씨는 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에 형제 초청을 위해 가족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역시 이민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형제 초청을 서두르기 위해 일단 청원서를 낸 것이다.
이민개혁법안이 연방 상원 통과 후 연방 하원에서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상원 개혁안에 포함된 가족이민 제한 규정을 우려해 이처럼 형제자매 초청 절차를 서둘러 시작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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