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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457비자 '노동시장 테스트' 의무화

이민부 새 법안 "직원훈련비 투자도 지속적으로"

457(임시고용)비자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업체들은 우선 내국인 중에서 해당 직책의 적임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노동시장 테스트"가 의무화된다.

브렌든 오코노 이민장관은 457비자 시스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스폰서 업체들의 노동시장 테스트와 함께 시스템 악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6일 의회에 상정했다.

이에 따르면 457비자 스폰서 업체들은 내국인 적임자 모집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구인광고나 취업 박람회 참여, 취업알선기관 의뢰 등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동향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직위나 헬스케어와 같이 기술인력이 절대 부족한 분야의 외국인 고용은 노동시장 테스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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