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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세들 발목 잡는 ‘복수국적’

불합리한 국적·병역법

‘국적이탈’ 안 하면 유학·취업 차질
18세 되는 해 3월까지 신고 마쳐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는 한인 2세들이 한국 유학 및 취업 등에 겪는 불편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비현실적인 국적법과 병역법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피해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은 만 23세까지 유지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전인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여자는 만 23세가 되는 해에 ‘국적이탈’을 통해 한국과 거주국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국적이탈’이란 출생 당시 부모 가운데 어느 한 명이 한국 국적자여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갖게 된 2세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민이나 결혼 등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1세가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상실’과 다르다.

문제는 많은 한인부모들이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버린다는 데 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부모들은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부여되고 18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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