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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세무조사' 위험요인들
2012년 소득세신고를 끝냈고 환급까지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국세청(CRA)의 업무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중순부터 5월9일까지 전체의 약 절반인 1,340만 건의 소득세신고를 처리했다. 납세자들에게 돌려준 액수는 1인당 평균 1,617달러였다.
온라인으로 신고한 사람은 보다 신속하게 환급을 받는다. 환급액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를 근거로 결정되며 미심쩍다고 판단되면 나중에라도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얼마나 많은 납세자들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무작위 추출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보다 상세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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