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미국] 4년내 E-Verify 의무화 추진
공화당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고용 단속 강화를 위해 4년 이내에 모든 고용주의 전자 고용자격 확인시스템(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샘 그레이브스(공화·미주리) 의원이 26일 E-Verify 사용 의무화 및 국경보안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일명 ‘세이브 법안’(SAVE Act, HR830)을 하원에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