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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Verify’ 영구화 추진

불체자 고용 완전 봉쇄되나
신규채용 의무화안 상정

미 전국의 모든 고용주가 신규직원 채용 때 예외 없이‘ 전자 고용자격 확 인 프로그램’ (E-Verify)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화당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지 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 고용 자격 확인 의무화 법안’을 상원에 상정 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년 이내에 미 전국의 모든 고용주들은 예 외 없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반드 시 E-Verify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대상 직원의 고용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링크 - http://www.koreatimes.com/article/776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