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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불합리한 ‘2세 국적이탈’ 개선 시급
만 18세 되는 해 3월 말까지 마쳐야 병역 해결
캐나다 태생도 ‘공관 출생신고’ 필수
기한 놓치면 38세까지 장기체류 불가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는 2세 남성들이 한국에서의 병역 부과를 피하기 위한 국적이탈 접수마감이 3월 말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곳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2세들도 국적 포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생신고부터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적지 않다. 특히 해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 불합리한 규정이 많아 당장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링크 - http://www.ikoreatimes.com/Article/ViewArticle.aspx?p=14&aid=19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