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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서 6개월 이상 학업 땐 “입국 전 학생비자 받아야”

한·캐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해 학업을 하는 경우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론토총영사관은 “방문비자로 입국 후 수학기간이 1년인 과정에 등록, 체류하는 것에 대해 이민당국은 이민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학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비자(study permit)을 미리 받아 입국할 것”을 당부했다.

링크 - http://www.koreatimes.net/155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