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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합법적 취업 할 수 있다

H-1B 소지자의 배우자
연방규정 개정 추진

그동안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기회가 제한돼 있던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들도 앞으로는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해진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취업이 금지돼 있는 H-4비자 소지자에게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관련 규정 개정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 변경 추진 계획(본보 1월24일자 보도)을 밝혔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규정 개정안 작성을 마치고 이를 백악관에 제출해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링크 - http://www.koreatimes.com/article/767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