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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경 기자의 세상에 모든 이민법] 10편 - 미국 진출의 마지막 퍼즐, 핵심 인력의 영주권 전략 EB-1C
“저희 이민법인 대양 소속 4명의 미국변호사들이 나비 넥타이를 멘 이유는 과거 ‘빠삐용’이라는 영화를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주인공은 자유를 찾기 위해 끝없는 탈출을 시도했고, 마침내 성공합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또 다른 세상을 갈망하고, 자유에 대한 소망을 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또 다른 세상에서의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자의 지인 중 한 사람은 과거 술자리에서 “너희가 이민을 알아..”라고 말하며, 잘못된 법률 자문을 받아 힘겨운 시간을 겪었던 경험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이민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다. 그만큼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과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이에 이민전문 미국변호사 4인을 만나, 미국이민의 다양한 경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선택해야 하는지를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독자가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상담과 실제 케이스에서 반복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미국 진출의 마지막 단계, 핵심 인력의 영주권 (EB-1C)
많은 기업은 미국 진출을 준비할 때 투자금, 법인 설립, 부동산, 장비, 계약, 고객사 일정을 먼저 챙깁니다. 핵심 인력을 미국에 보내는 문제도 E-2나 L-1 같은 비이민 비자로 어느 정도 해결합니다. 그러나 이 비자들은 한시적입니다. 정작 그 사업을 실제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임원과 관리자를 미국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는 뒤늦게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접근은 위험합니다. 미국 사업은 결국 사람이 실행하고, 그 사람이 자리를 지켜야 사업이 이어집니다. 법인이 있어도 운영을 총괄할 임원이 비자 만료로 떠나야 하고, 미국에서 쌓은 운영 노하우를 가진 관리자가 체류 기한에 묶여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미국 사업은 흔들립니다. EB-1C는 다국적 기업의 임원과 관리자를 위한 취업이민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핵심 리더를 미국에 영구적으로 정착시키는 수단이며, 단순한 영주권 신청 절차가 아니라 미국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준비 항목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네 분의 변호사와 함께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1. 미국 진출 프로젝트에서 EB-1C 영주권이 왜 중요한가요?
답 강남욱 미국변호사
미국 사업을 실제로 이끄는 임원과 관리자를 장기적으로 붙잡아 두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이 E-2나 L-1으로 핵심 인력을 미국에 보내더라도 이 비자들은 한시적입니다. 특히 L-1A는 미국 내 체류가 최대 7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인을 총괄하는 임원, 본사의 운영 기준을 미국에 정착시킨 관리자, 현지 조직을 구축한 핵심 리더가 체류 기한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미국 사업은 그동안 쌓은 리더십과 노하우를 잃게 됩니다. EB-1C는 이런 인력을 영주권으로 미국에 정착시키는 카테고리입니다. 또한 EB-1은 취업이민 가운데 1순위에 해당해 일반적으로 적체가 적거나 없는 편입니다.
인도와 중국 국적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비자 번호가 현재 진행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I-140과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허가, 즉 PERM 절차도 요구되지 않아 미국 노동시장 테스트를 거치지 않습니다. 결국 EB-1C는 단순한 영주권 혜택이 아니라 미국 사업의 리더십을 지속시키는 경영 인프라입니다. 기업은 미국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누구를 보낼 것인가뿐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미국에 정착시킬 것인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Q2. 기업들이 EB-1C를 뒤늦게 준비하면 어떤 리스크가 생기나요?
답 백지원 미국변호사
가장 큰 리스크는 비이민 비자 체류 기한이 끝나가는데 영주권 경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L-1A는 최대 7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임원이 이 기한을 거의 다 쓴 시점에야 EB-1C를 검토하면 영주권 승인 전에 체류 자격이 만료되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급하게 준비하면서 사실관계가 무리하게 구성되는 것입니다. EB-1C는 L-1A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국 심사에서는 그 사람이 실제로 사람이나 핵심 기능을 관리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실무를 수행하는지를 까다롭게 봅니다. 직함만 임원이나 관리자로 만들어도 미국 법인의 조직 구조가 얇아서 그 아래에 일상 업무를 맡을 직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청자가 결국 실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 거절될 수 있습니다. L-1A가 승인되었더라도 EB-1C에서는 별개의 더 높은 기준으로 다시 심사됩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고용주는 우선일부터 영주권 취득 시점까지 제시한 임금을 지급할 능력, 즉 지급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 법인은 임원 급여를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낮은 급여는 오히려 그 자리가 고위 임원이나 관리자 자리가 아니라는 신호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사와 미국 법인의 적격 관계는 신청 시점부터 심사 완료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EB-1C를 늦게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영주권 지연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 리더의 체류 단절, 조직 운영의 공백, 미국 사업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영 리스크입니다.
Q3. EB-1C는 프로젝트의 어느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답 정지혜 미국변호사
EB-1C는 미국 법인을 만든 뒤 마지막에 붙이는 절차가 아니라, 미국 진출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B-1C에는 시간이 필요한 요건들이 있어서 막바지에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첫째, 미국 법인은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 영위는 단순히 법인이 존재하거나 사무실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규칙적, 체계적,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막 설립된 법인은 곧바로 EB-1C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미국 법인의 조직 구조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임원이나 관리자로 인정받으려면 그 아래에서 일상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관리하는 사람이나 핵심 기능이 분명해야 하고, 본인이 실무를 직접 떠안는 구조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조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본사와 미국 법인의 적격 관계, 즉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관계가 소유와 지배 측면에서 명확히 정리되고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신청자가 해외에서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그 적격 회사에서 관리직 또는 임원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L-1과 달리 이 1년은 연속일 필요는 없지만, 그 근무가 실제로 관리나 임원 업무였음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들은 법인 설립, 조직 구성, 파견자 선정 시점에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구조가 굳어지고 조직이 얇게 짜인 뒤에 EB-1C를 검토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결국 EB-1C는 프로젝트가 끝난 뒤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프로젝트 구조 안에 처음부터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Q4. 기업이 EB-1C를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항목으로 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 정유주 미국변호사
먼저 누가, 왜, 언제, 어떤 역할로 미국에 정착할 것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야 EB-1C 전략도 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주권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미국 사업을 총괄할 임원인지, 부서나 핵심 기능을 관리할 관리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부하 직원을 두지 않더라도 조직의 핵심 기능을 관리하는 기능 관리자도 인정될 수 있지만, 이 경우 그 기능이 조직에 핵심적이고 신청자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한다는 점을 더 까다롭게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 내 직무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국 법인 업무 지원이라고 적으면 부족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기능을 총괄하는지,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누구를 관리하는지, 어떤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지, 직무 시간 중 관리 업무와 실무가 어떻게 나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자 아래에서 일상 업무를 맡을 직원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조직도와 함께 보여야 합니다.
셋째, 회사 구조와 지급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와 미국 법인의 적격 관계를 소유와 지배 자료로 입증하고, 미국 법인이 1년 이상 실제로 사업을 영위해 왔음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미국 고용주가 제시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재무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비이민 비자 일정과 영주권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L-1A의 7년 체류 한도, 미국 법인의 사업 영위 기간, 영주권 처리 기간을 함께 보고 계획해야 합니다. EB-1은 일반적으로 비자 번호가 진행 가능하고 프리미엄 프로세싱도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L-1A 기한이 거의 다 된 시점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EB-1C는 인사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진, 법무팀, 재무팀, 미국 법인 담당자가 함께 봐야 하는 리더십 연속성 리스크입니다.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핵심 인력의 영주권 전략을 투자, 계약, 조직 구성 계획 안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데스크 한마디
미국 진출 기업은 투자금, 법인 설립, 부동산, 장비, 계약을 먼저 준비하고, 핵심 인력도 E-2나 L-1 같은 한시적 비자로 미국에 보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업을 이끄는 임원과 관리자를 미국에 장기적으로 정착시키는 문제는 뒤늦게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이민 비자는 결국 기한이 끝나고, 기한이 끝나면 미국 사업을 만든 바로 그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EB-1C는 마지막에 붙이는 서류 절차가 아니라, 미국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구조 설계입니다. 더욱이 미국 법인의 1년 이상 사업 영위, 조직 구조, 적격 관계, 지급 능력처럼 시간이 필요한 요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미국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핵심 인력의 영주권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