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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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미국 담당자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TP 는 오직 미 대사관의 영사가 신청자와의 인터뷰 후 이민비자 발급 단계에서 비자 발급을 결정하기에는

좀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나 자신들로서는 명확한 확인이 불가하여 케이스를 이민국으로 돌려 보내

청원단계에서부터 다시 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TP 에 걸렸다 해서 무조건적인 거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조사 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다시 정상적으로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러한 TP 상황은 상기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는 최종 이민비자 발급 단계에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아래 고객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지금 신청하시는 분이 약 2년 뒤 인터뷰할 때 쯤이면

충분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TP 라는 이유로 신청을 주저하실 아무런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일 TP 문제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다가 정작 TP 가 풀리는 시점에는 영주권 문호의 후퇴로

지난 2009년, 2010년도 당시 수속기간이 거의 6년. 7년까지 길어지는 상황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TP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미리 하셔서 우선일자(노동부 접수일자)를 확보하신 후

수속을 천천히 진행하시면서 TP 상황이 풀리는지를 예의 주시 하고 계시다가 TP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그 때 수속의 속도를 높이는 전략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물론 TP 상황으로 인해 예전에 비해 신청자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저희의 조언대로

현재도 신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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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요즘 많은 회사들이 TP가 걸려 있는데도 이주공사는 접수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궁금해서 올립니다. 만약 지금 지원한다면 2년뒤 인터뷰할 때 즈음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괜찮은건가요? 카페나 여기저기 글들을 보면 비숙련으로 비자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보이기도 하구요. 이런 상황에서도 확률을 낮지만 비숙련으로 이민비자를 받는 사람이 있기는 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