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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정부 이민 기간은 현재 어떨까요

 

현재 주정부이민을 고려 중 입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아내는 커피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법이 변경되면서 그 중 일부분의 사람들이 주정부 이민쪽으로 진행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주정부이민의 신청자가 늘어날텐데요

지금 주정부이민을 신청할 경우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해야 할지요.

빨리 캐나다로 들어간 후에 자리잡고, 부모님 초청까지 할려고 하니, 마음이 더 조급해지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셔요 ? 고객님.

㈜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주정부 이민 법률 관련 상담 팀 입니다.

 캐나다 주정부 이민을 고려 하신다고 하여, 현재 캐나다 주정부 담당을 맏고 있는 책임자로써, 고객님의 캐나다 주에 대한 선택이나 진행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일단, 고객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캐나다 내 주정부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에 있어 각 주 마다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매니토바주 또는 뉴브런즈윅 주정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 비슷한 영주권 취득 요건을 보이고 있으며(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검토하여 주셔요~),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현재 매니토바 주정부 프로그램의 경우 1년에서 1 6개월 수속 진행에서 아주 조금씩 적체 현상을 가지는데 반해, 뉴브런즈윅 주정부 프로그램의 경우 마찬가지 기간(1~16개월) 이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조금씩 진행절차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속 기간의 차이는 개인 별 또는 진행 기간(성수기&비성수기)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 ㈜이민법률 대양의 전문가와 보다 체계적으로 말씀 나눌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1.  주정부 이민(New Brunswick/Manitoba) 특징 조건 :

수속기간이 연방이민에 비해 빠름

한국어 인터뷰가 가능하므로 영어를 못하시는 분도 신청이 가능(, New Brunswick은 영어 인텨뷰)

주정부 접수비가 없으며 점수 증빙이 필요 없음

이주 후 바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NB 주의 경우 3개월 대기)

벤쿠버, 토론토에 비해 생활비와 주택가격이 월등히 저렴

벤쿠버, 토론토에 비해 한인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낮아 영어교육 환경이 좋음

 

직장인일 경우 :  최근 5 최소 3 이상의 Management (상급관리자) 경력을 보유한 직장인.

 

사업자일 경우 : 성공적인 자기사업자면 신청 가능.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경험이 중요)

캐나다 주정부에서 사업을 시작할 성공할 있는 경영능력을 심사.

(이자, 배당금, 자본수익 투자수익 창출을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가 아니어야 )

 

 

    

 

최소 CAD$ 350,000 이상의 합법적인 자산을 서류로서 증빙해야 하며, 배우자 명의의 자산, 상속이나 증여도 인정(뉴브런즈 윅 CAD$ 300,000)

사업계획서

현지 사업체는 부가가치가 있는 아이템으로 최소 CAD$ 150,000 이상의 투자(, 뉴브런즈윅은 C$125,000 이상)가 이루어져야 함. 예를 들면 제조업, 하이테크분야, 식품가공업 등이 선호되며, 가능하면 마니토바 또는 뉴브런즈윅 주의 고용창출을 높여 주정부 경제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권장.

현지 답사

7일간의 현지답사는 필수사항이며, 신청은 최소한 답사 방문 3주전에 해야 함. 답사 시 마니토바에 거주할 사람으로서 사업기회와 생활에 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하며, 답사 기간 중 설명회 참석 및 이민관과의 인터뷰 ( 1시간 이내, 통역가능)

하게 됨 (뉴브런즈 윅 답사 인텨뷰는 본인 직접 영어)

 

주정부예치금

마니토바 주에서 서류심사 합격편지와 함께 예치금 송금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정부에 CAD$ 75,000을 예치해야 함. 예치하면서 신청자는 주정부와 계약서에 서명을 하며, 이는 사업이행예치금으로서 랜딩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이행할 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고, 만일 사업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예치금은 반환되지 못함.

 

 

 

 

상담 자격판정㈜대양 계약 → 1차 서류접수현지답사(7일 필수) → 인터뷰(답사 기간 내) → 본 서류 사업계획서 제출주정부 AOR(FILE NO.)발급심사예치금 $75,000 송금 후 노미네이션 결과 통보    주한캐나다 대사관(연방)으로 신청서이관신체검사 신원조회 이민 비자 발급

 

1 ~ 1.5년 예상

 


감사 합니다.

김훈(kyle) 차장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
연락처: 02) 556-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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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kyle@dy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