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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브런스 윅 주정부 사업이민 답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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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주정부이민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캐나다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것도 아니고, 아이들 교육때문에 이민을 결정하게 된거라 한인이 별로 없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있는데요.

주정부이민시 사업계획서 작성할때  한국에서 사업하는것과 연관이 있는 사업을 해야 승인이 잘 되는지요.

저의 남편이 워낙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가면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싶어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 하세요 고객님,

대양에 문의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가능 합니다.  뉴브런스윅은 아직까지는 한국인들이 많지가 않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너무 좋은 곳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지요. 미국과도 거리상으로 가깝고 아이들의 언어 교육으로도 이중/삼중언어가 가능 합니다. 신청자의 자격 요건으로는 한국에서의 경력으로 사업자라면  사업을 운영하셨던 경력을 위해 자격요건을 심사 받는것이고, 실제로 어떤 사업을 했는가에 맞추어 현지에서도 반드시 관련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식 요리사 자격증이 있어 식당을 운영 하신다면  그렇게 가능 하십니다.

자산에 관련된 자격 요건과 사업 경력 관한 부분만 가능 하시다면 주정부 사업 이민으로 진행 가능 합니다.

 

감사 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주정부 사업 이민 전문 상담자.

연락처: 02)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