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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네, 이제 퀘벡투자이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본글 :

 이민법이 곧 바뀐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변경이 되서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설마라는 생각과 발표과 되도 당연히 유예기간이 있을거란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저번에 이사님하고 상담은 받았는데, 연방투자이민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서둘리지 못한게 참 후회스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퀘벡투자이민으로 신청도 가능한지요? 퀘벡도 기간이 얼마 안 남은거 같아 이번엔 좀 서둘러서 신청을 해야지 싶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드디어 연방 투자이민과 퀘벡 투자이민 관련해서 지난 몇달간 법 변경 소식과 각종 루머가 돌아서 고객님들께도 여러번 말씀드려왔었는데요. 드디어 2010년6월26일자로 공식적인 사항이 확인되었고 이민국 사이트에도 공표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산 증빙액수가 160만불, 투자금액은 80만불로 대폭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상의 변화는 없으니 다행이지요.^^

연방투자이민은 더 이상 신규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약 한달 정도 후에는 바뀐 이민법 적용 시기에 대해 정확히 발표될 것입니다. 그 시기 전까지는 퀘벡 투자이민의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40만불 투자(loan option으로 투자시 한화 1억 내외) 방식으로 캐나다 영주권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퀘벡 투자이민 뿐입니다. 그것도 지금 상황으로는 7월~9월 까지 서류 준비해서 접수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사실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퀘벡의 경우는 서류 접수시에 모든 full documents가 완벽하게 세팅되어 준비되어야 하므로 어서 서둘러서 퀘벡투자이민 자격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 (주)이민법인대양의 전문가팀과 상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선상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드리고자 하오니 전화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이민법인대양 캐나다 이민법률상담팀 드림.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