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Re: 치과의사도 캐나다 이민 신청 가능하십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 개업의사는 아니고, 현재 급여를 받고있는 치과의 입니다.
한국에서 개업을 한다는게 쉬운일도 아니고,
예전부터 공부를 하고싶던게 있어서,, 캐나다 이민을 가서 공부를 좀 해볼생각입니다..
전문인력으로 신청하면 수속비도 저렴하다고 해서 생각중인데요.
직종에 보니 Specialist Physicians이 있던데요 여기에 Dentists가 포함이 되는지요..
직종만 맞는다면 67점 점수는 그리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을듯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안녕하세요
(주)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 말씀 올립니다.
네, 연방전문인력 이민 신청 가능한 직군중에 치과의사 Dentist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0년6월26일자로 전문인력이민법이 변경되어 적용되는데, 변경된 직종 리스트 29개 중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자격판정을 통해 67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영어 점수(IELTS)가 어느 정도인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새로 바뀐 이민법의 경우 직종뿐만 아니라 수속방식도 기존과 차이가 있는 관계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향후 수속 방향과 진행 일정을 꼼꼼히 잡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성공적인 수속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주)이민법인대양은 최선을 다해 고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민법인대양 캐나다 이민법률상담팀 드림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