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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자녀의 학교 입학 관련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아들은 이제 중학교 2학년 입니다.
얼마전부터 캐나다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가, 주위 분 중에 차라리 이민을 보내는게 더 유리하다고 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남편은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편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구요..
남편이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난 후에
영주권이 나오면 아들 혼자 캐나다로 보내도 되는지요 ?
부모없이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닐려면 가디언을 지정을 해야하는것인지요 ?
답변 :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교육 상담팀 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만 18세 미만의 자제분이 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요구되는 서류 중에 캐나다 내 가디언 지정서와 수락서가 있습니다. 아이의 가디언은 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로써, 일정한 직업이 있는 성인이어야 합니다. 물론, 자녀의 캐나다 내 학업 기간 동안 부모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립 학교의 경우, 자제분이 기숙사에서 거주하면 별도의 가디언이 필요 없으며, 기숙사 거주 할 것을 내용으로 학교(사립)나 기숙사 담당자(선생님)에게 서명과 함께 내용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부모님께서는 그 내용문을 보시고, 공증된 수락(허락)서를 만들어 함께 제출 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사정상 자제분이 우선하여 캐나다 학교에 입학 해야 하는 과정에서 기타 궁금한 점 있으시면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인 대양은 캐나다 시민권자로써 초등교육부터 대학과정을 현지에서 졸업 하신 전문가 항시 상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학교는 물론, 자녀 관련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희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
kyle@dyimin.com